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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해당 업종

by 원더윰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사진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 손실이 이어진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곳에 대해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일은 10월 27일에 시작되고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신청 첫날부터 4일간 (27~29일) 은 매일 4차례 지급되고, 오후 4시 이전에 신청 하면 당일에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오후 4시이후 신청 했다며 다음날 받을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라면 27일, 28일 이틀간 신청안내 문자가 오고,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콜센터: 1533-3300 에 전화 하셔서도 확인 됩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안액은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확인보상 -나에게 산정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했는데도 신속보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 부터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 하지 않는다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보상금신청 란을 누르고 신청 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10월 30일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받습니다.  

28일.30일은 짝수가 신청

29일은 홀수가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수요일 부터

( 만약 제 날짜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1월 3일부터  내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와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식당, 까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 , 백화점, 이. 미용실, pc방

 

<집합금지 적용 업체>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게임장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 이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충분한 보상 받으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부터 빨리 탈출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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